W-8BEN-E
W-8BEN-E은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은 국가의 사람에게 조세 협정의 혜택을 주기 위한 증명 서류입니다. 미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와 같이 조세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W-8BEN-E을 제출하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W-8BEN-E 작성법
공적인 서류이고, 미국에서 제작 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름 작성법
이름은 여권에 적힌 대로 이름과 성 순으로 대문자로 적어주면 됩니다.
국적
국적은 South Korea (한국) 입니다.
주소
주소 역시 영문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아래의 영문 주소 변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주소를 입력해서 영문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러고나서 세부 주소를 아래와 같이 적어줍니다. 외국 주소는 우리 나라와 달리 세부 주소, 지역구, 도시 순으로 적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가장 처음에 적고, 마지막에 도시 이름을 적어 줍니다.
우편 주소
그리고 우편 주소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곳은 앞서 작성한 주소와 다르게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따로 적어주는 것으로서 만약에 우편물을 받을 주소가 거주지와 동일 하다면 작성하지 않고 비워두면 됩니다.
납세자 번호
미국 납세자 번호가 있다면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미국 납세자를 등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아래, 외국 납세자 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해주거나, 생년월일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둘다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오류 알람이 뜨기 때문에, 7번과 8번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하고, 나머지 칸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조세 조약 혜택
우리 나라는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 했기 때문에 세율이 10%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세 조약 혜택을 거부하거나, 값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원천 징수 세율 30%가 적용되어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인증
마치며
이렇게 해주면 패트리온 W-8BEN 작성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나중에 미국에 세금을 지급하고,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미국에 지급한 세율을 원천징수 금액으로 입력해서 수익에서 제외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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