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분양과 달리 나라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부자가 아닌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의 크기를 정하는 전용면적 역시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분양이 GS건설, 현대 건설 등 민간 기업이 주택을 지은 후 공급하는 것과 다르게 공공분양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건설한 후 공급하는 주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분양의 장단점
공공분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의 장점
공공분양의 장점은 단연 민간 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입니다. 공공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에서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낮은 금리로 대출까지 해주면서 내집마련을 도와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75% 정도의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분양에 당첨된다면 25% 정도 싼 가격에 신축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단점
공공분양은 우선 당첨이 된다면 좋긴 하겠지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싼값에 집을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머무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매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소 몇 년동안은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을 판다고 해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시세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단점이라고는 적었지만 공공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투기가 아닌 주택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투기를 목적으로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유형 정리
공공분양도 그 종류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일반형 공공분양 분양가
일반형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입니다.
만약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평균 5억이라면 분양가는 4억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유형 비율
일반공급 30%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나눔형 공공분양
나눔형 공공분양 분양가
나눔형은 일반형 보다 더 저렴하게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데, 5년 이후 집을 팔 경우 시세차익으로 얻는 수익의 70%만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싼 값으로 집을 구하는 대신에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수익의 일부를 나라와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양을 받는 사람은 미래의 수익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에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가보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집을 팔고 싶다면 손해 금액의 70%만 부담하게 됩니다.
나눔형 공공분양 유형 비율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40%
일반공급 20%
청년 15%
선택형 공공분양
선택형 공공분양 분양가
선택형 공공분양은 집의 구매 여부를 6년 뒤로 미루는 유형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는 사람, 아니면 대출과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공공분양입니다.
우선 주변 월세 대비 낮은 가격에 월세와 같은 임대료를 낸 뒤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고민이 된다면 최대 4년간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은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분양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집을 나오게 되면 거주 기간을 청약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분양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형 공공분양 유형 비율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20%
기관추천 15%
청년 15%
다자녀 10%
노부모 5%
* 유형 비율의 100%가 넘어가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비율이 세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특별 공급 정보 정리
공공분양 유형에 보면 특별 공급 유형 중에 청년 공급이 신설되었는데, 기존 공공분양이 미혼 청년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공공분양 청년 특별 공급 기준
자산이 2.9억 미만이고,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나이가 19세~39세인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공분양은 본인이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년 특별 공급은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자격 기준
우선 공공분양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 특별 공급은 제외)
여기서 세대원이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원입니다.
직계존비속 세대원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계존속은 내 윗쪽 세대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이묘, 직계비속은 내 아래 세대원인 아들, 딸을 의미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데 부모님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공분양에 청약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세대주로서 등록되어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지역 기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청약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딱 잘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분양만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엮어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지원 가능 지역 구분
1.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시,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시, 경상북도
7.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8. 강원도
공공분양 청약 당첨 순위 기준
집값이 과열되면서 사실상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 청약 당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청약 신청 하게 되몬 대부분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지방)
* 분양 지역에 따라 24회까지도 보는 곳도 있긴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납입 횟수로 치면 100회를 훌쩍 넘긴 사람들이 당첨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2.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혼인을 하였을 경우 혼인 시점부터 3년, 미혼일 경우 만으로 30세부터 계산하므로, 만 33세 이상부터 1순위)
만약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 1순위 대상자가 많다면, 일반 공급 대상은 주택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당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입 횟수가 아닌 저축 총액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준비한다면 주택 청약의 1개월 납입 인정 금액인 10만원 이상씩 꾸준히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현재,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집값이 상승하며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2021년에는 서울 지역에서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납입 금액 커트라인이 2,000만원 수준이었고, 경기도 지역은 1,000만원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파주 운정 인천 계양 분양 일정
LH에서 공개한 2023년 공공분양 계획 및 일정입니다.
매입 임대나 신혼부부행복주택을 제외 일반 청약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