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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만 나이 통일 내용 정리

by DELPIERO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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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같은 해에 태어나기만 하면 12월에 태어나던 1월에 태어나던 똑같은 나이로 인정했습니다. 12월에 태어나 태어난지 1개월이 지나고 바로 두살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의 차이에 따른 혼선이 계속되자 법적으로 교통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상 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물어보는데, 법률이나 행정상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다보니 이에 따른 오류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식 나이의 불편함


특히나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60세 이상에 한해 지원금을 주거나 혜택을 제공한다고 공시를 하면..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적용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고 1월1일만 되어도 나이가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로 계산해서 자신의 나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만 나이로 지원할 생각을 했던 국가 기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는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정 문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식 나이를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지된 집단이고 장유유서가 사회의 질서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무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갈리게 되면서 여태까지 유지됐던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에 대해서 1개월, 2개월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신생아에게더 1살을 부여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온전한 생명으로 인정한다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교 문화의 장유유서라는게 서로 존중을 하는 의미로 사용되면 좋지만, 나이를 들먹이면서 하대하는 경우도 있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기도 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행정 처리 완료


이런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의 차이점과는 별개로 이미 우리나라 행정 절차에서는 만 나이를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만 나이를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 행정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아예 문서상으로도 두 가지 나이를 전부 적는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 절차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술의 구매에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대학에 같이 입학 했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술자리나 엠티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만나이가 아닌, 1월1일만 지나면 나이가 늘어나는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만 나이 적용 시점과 비용 문제


우리 나라의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은 이르면 2023년 6월에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 나이로 통일 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낭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실수도 있지만 앞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미 우리 나라의 행정 절치는 만 나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확정하는 것일 뿐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생일의 차이에 따라 한살 차이가 나서 높여 불렀다가, 나중에는 다시 동갑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법에는 개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식으로 별도로 규정할수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는 이전과 같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면 동갑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미 행정적으로는 이미 적용되어 있던 내용이라, 큰 금액이 들지 않고 기준만 변경하는 일이 될것으로 보이며, 일상 생활에서는 똑같이 연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어도 인간 관계에서 호칭이 바뀌는 일은 없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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