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인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 법으로 법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정리하자면 인터넷,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말, 사진, 영상 등을 타인에게 닿게하여 수치심을 줄 경우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법입니다.
이경실 이제훈 통매음 논란
문제가 된 발언은 이경실님께서 2023년 2월17일, SBS라디오 프로그램인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이제훈님의 드라마 속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실님께서는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이 파인것이 보이시나요. 물을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죠. 그냥 정수가 됩니다. 목젖에서 부터요“ 라는 농담을 하였는데, 연세대 재학생인 한 학생이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이경실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 학생 인증
그리고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고발한 당사자라면사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고발한 연세대 학생은 만약에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비슷한 말을 했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것이라며, 남녀 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을 미루어 볼 때, 누구도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고발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매음 사례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최근 들어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행사하여 형사 처발을 받거나 합의를 하는 실제 경험담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법이 생각보다 쉽게 해당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홧김에 혹은 장난삼아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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