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이제훈 통매음 고발 내용 정리 (통매음 뜻, 고발 학생 인증 글 포함)
통매음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인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 법으로 법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하자면 인터넷,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말, 사진, 영상 등을 타인에게 닿게하여 수치심을 줄 경우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법입니다. 이경실 이제훈 통매음 논란 문제가 된 ..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