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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주호민 사건 정리 (2022년9월 ~ 2024년2월)

by DELPIERO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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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주호민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상에 만화를 올리며, 만화가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직업 만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부터 자신의 군대생활을 소재로 그린 짬이라는 만화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입니다.

이후 20대 청년들과 그 주변 이야기를 다룬 무한동력으로 또 다시 많은 호평을 받았고, 2010년 1월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작품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한 작품은 그 유명한 신과함께라는 작품인데, 신과함께의 대성공으로 완벽한 메이저 작가로의 발돋움에 성공합니다. 신과 함께는 2012년이 되어서야 완결되었으며, 이후 영화로도 제작되어 1편과 2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주호민님에게 쌍천만 작가라는 별명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그러던 중 2023년 7월에 주호민님께서 자폐 장애가 있는 자녀가 특수교사에 의해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1심 선고에서 특수교사의 유죄가 인정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임을 감안했다며 판결부는 선고 유예를 선고하며 형 집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반이나 지났고, 공론화로부터는 6개월이 지나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9월5일

주호민님의 아들이 한 살 어린 초등학생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나. 피해 여학생은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등교를 거부하는 등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주호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들이 여학생을 보라고 바로 앞에서 내린 것이 아니고, 바지를 내렸는데 마침 여학생이 본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2022년 9월9일

주호민님 아들의 노출 사건은 관련 가족과 학교 선생님들의 협의 조율을 거친 뒤 학교장 사안 선에서 종결 처리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 측에서는 분리 수업을 요구하였고, 고소를 받은 특수 교사님께서 주호민님의 아들을 변호하여 다시 다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으나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2022년 9월 초

주호민님의 아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주호민님의 아내분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22년 9월13일

주호민님의 아들은 자폐 장애를 갖고 있어서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 파악을 위해, 주호민님의 아내는 녹음기를 넣어둔 채로 아들을 등교를 시킵니다.

2022년 9월15일

학교에서는 교장님께서 주호민님께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안내해주었습니다.

2022 9월 중순

주호민님의 아내는 녹취록을 듣고 녹취록 중에 “쥐새끼, 머리에 뭐가.., 싫어 죽겠어“라고 하는 특수 교사님의 발언을 듣고 아동 학대 가능성을 인지 합니다.

(특수 교사님은 쥐새끼라는 발언을 한 적이 태어나서 한번도 없으며, 재판 당시에 속기사님의 기록에도 해당 발언을 제대로 들리지 않아 직접적으로 쥐새끼라는 발언을 한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후 주호민님에게 아들이 수업 중에 학대를 받은 것 같다며 이야기하고 주호민님도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주호민님은 본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과민반응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변호사 5명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 전원이 아동학대가 맞으며 고소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호민님은 자신의 아들을 가르쳐주던 선생님을 곧바로 고소하기에는 부담을 느꼈고, 학교 측에 선생님과의 아들을 분리해줄 것을 요청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의 요청만으로 독자적으로 분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위 기관인 교육청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현행법상 별다른 근거 없이 담당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결국 아동 학대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들과 특수 교사님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주호민님은 경찰에 아동 학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2022년 9월18일

주호민님은 특수 교사님에게 상담 신청을 했다가 곧바로 취소합니다.

2022년 9월19일

주호민님은 특수 교사님에게 녹음기를 통해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사실에 대해서 알립니다.

2022년 9월21일

주호민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 측은 특수 교사님에게 경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 교사님은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2022년 10월

특수 교사님께서 병가를 신청하고 휴직을 하게 됩니다.

2022년 11월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2년 12월

경찰 측에서는 아동학대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합니다. (1차적인 조사와 판단이 끝났고, 검찰에게 법원에 가서 법정 다툼을 해달라는 뜻)

2022년 12월 말

법원이 사건을 접수합니다.

2023년 1월

특수 교사님께서 아동 학대 기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습니다. 참고로 교사는 아동 학대 기소를 받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직위 해제됩니다.

(이 부분이 주호민님에 대한 반감 여론을 부추기는 포인트가 되었는데, 주호민님은 특수 교사님의 생계를 위협할 생각은 없었고 분리 수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동학대 증명 뿐이어서 그랬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되면 공무원법에 의해 봉급의 3개월간 70% 정도의 급여를 받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급여의 30%를 받는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특수 교사님께서 직위 해제되며 후임 교사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주호민님께서는 녹취를 위해 녹음기를 넣고 아들을 등교시켰으며, 후임 교사에 의해 녹음기가 발각됩니다.

2023년 7월

주호민님의 아들은 전학을 가게 됩니다.

2023년 여름

특수 교사님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 준비가 이어지던 중에 서이초등학교의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집니다.

이 일로 인해 교권 추락에 대한 경각심과 갑질 학부모에 대한 질타 여론이 급격히 부상하며 갑질 학부모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2023년 7월26일

언론에 의해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알려졌고, 주호민님은 1차 입장문을 발표 합니다.

이후 어떻게 몰래 녹음을 할 수 있냐, 자폐 아동을 가르치는 몇 없는 특수 교사를 고소해서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냐, 학부모 갑질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에 주호민님은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너무 본인과 자녀 위주로 생각했다며 특수 교사님의 선처를 탄원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말

주호민님은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고 선처하기로 마음을 먹고 특수 교사님에게 만남을 요청했는데, 특수 교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특수 교사님께서는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서 받은 그동안의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 고소 취하서 작성,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을 주호민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특수 교사님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후 특수 교사님께서는 주호민님에게 물질 보상 항목은 삭제 되어, 고소 취하와 자필 사과문 게시만을 요구 합니다.

하지만 주호민님은 아동 학대 피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상호 이해 합의하려던 생각을 바꿔 재판을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주호민님은 2024년 2월1일에 있었던 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 유예가 있은 후 개인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특수 교사님깨서 자신에게 보낸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내는 조약서 같이 느껴져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31일

경기도 교육감은 직권으로 특수 교사님을 복직 처리 합니다.

주호민님은 법무 법인을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023년 8월2일

주호민님의 선임을 받은 법무 법인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하며 주호민님은 2차 입장문을 발표 합니다.

2023년 8월7일

주호민님은 계속되는 여론의 질타에 3차 입장문을 발표 합니다.

2023년 8월28일

3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11월27일

4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2024년 2월1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특수 교사님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주호민님의 아들이 자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취가 아니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어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었으며, 녹취록 확인 결과 아동 학대 역시 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의를 갖고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고 유예 되어 이대로 재판이 종료된다면 유죄라는 법적인 근거만 가질 뿐, 특수 교사님의 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2월1일

특수 교사님께서는 1심에 불복하고, 항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치며

결과적으로 특수 교사님께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여 주호민님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판결문대로 그것이 주호민님의 아들을 학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일부러 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든 아니든 그러한 것들을 녹취록을 통해 직접 듣는다면 어떤 부모라도 선생님과 떼어놓고 분리 수업을 하길 원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사건이 있기 전에 주호민님의 아들이 다른 여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았던 것, 후임 교사님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것, 안그래도 부족한 특수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면서 자신의 자녀는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것 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호민님의 선택은 반감을 얻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호민님은 기존 특수 교사님과의 분리 수업 하나만을 원했을 뿐인데, 너무나 큰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도 특수 교사님들이 녹음기에 시달리다보면 특수 교사의 수는 더욱 적어질 것이고, 반대로 자폐 아동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녹음기와 고소 외에는 담당 교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녹취를 할 수가 있냐, 직위해제를 시켜서 생계를 위협할 수가 있냐, 고소할 수가 있냐, 아이한테 쥐새끼라고 할 수가 있냐, 싫어 죽겠다고 할 수가 있냐라며 자극적인 말과 뉴스에 매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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