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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965 한일협정 내용 정리 (강제징용 및 식민지배 보상, 윤석열 정부 합의)

by DELPIERO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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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한일협정


한일협정은 1965년 6월22일, 박정희 정부 때 일본과 체결 된 협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며, 전쟁과 식민지배 이후에 단절되어 있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입은 우리 나라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입니다.

하지만 해당 협정에 대한 해석이 양국 간에 차이가 있고, 협정 체결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1990년대에 위안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말하기 전까지 위안부 문제는 소문만 있었지 실체화 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를 추가 보상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이미 그 때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했으니 더 이상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이 대립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재인 정부 때, 일본 기업에 착취되어 강제 노역을 한 노인분께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한일협정과는 별개로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따로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 내용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李東元)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金東祚)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청구권 협정 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협정 내용 정리


기본적인 내용은 협정 이후로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 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매년 3,000만 달러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제공하는 것은 현금 3억 달러가 아닌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 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일본에 우호적인 언론이나 세력은 1965년 당시 일본이 엄청난 금액을 배상을 했으니 그 이후로 추가 배상을 말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논조를 펴는데, 사실 일본은 용역을 제공하여 그 임금이 그대로 일본으로 다시 흘러 들어갔고, 일부는 일본의 생산품으로 대체하였으니 순수한 3억 달러를 배상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배상하기로 한 3억 달러가 당시 한국 정부의 몇년치 예산에 준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선전하기도 하는데, 배상이 완료되는 1975년에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처음의 3억 달러 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정부는 식민지배와 한국 전쟁을 겪은 탓에 경제 규모가 처참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한국의 예산에 비교하면 많은 금액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보상을 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식민지배로 받은 피해에 비하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 배상 방법이 순수 현금이 아닌 일본의 생산품 및 용역이라는 일본 경제에도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이 순수하게 우리 나라에게 배상한 것도 아니며, 배상을 빌미로 자신들의 경제에 이로운 빙법을 취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의 문제점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협정을 체결하여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마무리 하긴 하였습니다.

배상 방식이나 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1965년에 종결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토를 달기 어려운 것입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다만 문제가 있다면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는 것과, 1965년부터 받은 3억 불에 달하는 보상금(정확히는 현금에 더해서 일본의 생산품과 용역을 포함 한 경제적 이득)은 독재 정권이 받은 것이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재 정권 당시 일본의 보상금으로 이득을 본 것은 그 돈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지,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한 위안부 할머니는 자신들에 주어졌어야 할 돈이 포스코 설립에 쓰였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국가에게 투자를 받은 것일 뿐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뺏은 것은 아니므로 할머니는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격화되는 배상 문제


결국 이러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100억을 배상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였으나 시민 단체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일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길어진 다툼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고 마무리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들의 반발로 격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한국 내에 있는 전범 기업의 물자를 통해서라도 보상 받도록 명령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발표 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협정에 대한 해석 문제


또한 2005년에 한일 협정의 회담 문서가 공개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위하여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한일협정은 일본이 식민지배 중에 자행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강제 지용,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수탈한 것에 대한 채무를 배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식민 지배와 위안부 피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 나라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한다 잘못했다라는 식의 발표를 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축하금이었을 뿐이다라고 일본 국내에 선전하였으로,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일본은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발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강제 징용 등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일협정의 보상금을 통해 발전한 한국 기업이 1차적으로 보상하고, 일본 기업은 자발적으로 보상에 참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모두 각자의 이야기만 할 뿐 진전이 전혀 없으니,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민주당을 필두로 한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위안부 보상 합의를 문재인 정권 때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말 바꾸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결국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며, 배상을 전부 다 했고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배상은 둘째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추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도 있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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