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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계엄은 군대를 민간과 행정, 그리고 사법에 투입하여 즉각적으로 국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군대는 국민, 영토, 주권을 지키는 것에만 사용되고, 통치는 국민에 의해 선출 된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하지만 비상사태의 발생에 따라 이러한 문민통제, 그리고 경찰들과 같은 공권력만으로 통치가 어려울 때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군대를 배치하여 통치하는 것을 계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는 계엄법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최종 선포하게 됩니다.
이재명 국회 담장 넘어가는 영상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 계엄군이 막고있는 국회 입구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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