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 사고는 자동차와 이륜차 등 교통 수단이 부딪혀 발생하는 재산과 신체 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사고, 운전 증 사고 등으로 나뉘는데, 대체로 자동차 끼리 부딪히거나, 자동차와 오토바이 간에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교통 사고 과실 비율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간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뒤에서 후미 충돌을 했다면 100대0으로 후미충돌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지만, 교통 사고의 대부분이 서로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00대0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직진을 하고 있고, 옆의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도 직진 차량에게 사고를 예측하고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무는 것이 현 도로교통법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끼어들기 후 급정거 사고 과실 비율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내 앞으로 끼어들기 후 급정거를 했을 때, 과실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 천차 만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급정거한 차량이 과실을 더 많이 물 수도 있지만, 뒷차가 안전 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과속을 했다면 뒷차의 과실이 커집니다.
충돌한 뒷차의 과실이 커지는 기준은 안전거리 확보 여부, 과속 여부, 사고 예측 가능 여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측할 수 없고, 갑자기 내 앞으로 와서 바로 급정거를 했다면 보복운전과 다름 없고, 사고를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급정거 차량의 과실이 100~90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도로 기준 보다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었다면 과실이 10~20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급정거 차량이 멈춘 뒤에 시간을 계산해서 멈출 수 있을만한 여력이 있었다고 판정되면 또 10~20 늘어납니다.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박았다면 전방 주시 태만으로 또 10~20 늘어납니다.
안전거리 확보도 후방 추돌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일반적으로 급정거 사고는 끼어들기 후 발생하고, 끼어든 차량이 끼어들자마자 급정거 했다면,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끼어들기 후 급정거 사고는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이 대부분이지만, 앞서 말한 기준들을 후방 추돌한 차량이 지키지 못했다면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사고 영상 정리
단순 글 외에도 영상과 함께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신다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영상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마치며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대 차량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고, 상대방이 운전을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 역시 맞는 말이지만, 교통 사고는 대부분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상 주행 중에 혹은 정지 중에 추돌한 사고가 아닌 이상은 100대0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 간 사고는 나의 과실 비율이 50을 넘지 않으면 1회만으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지만, 대인접수가 붙고 병원료가 추가 부과되면 할증이 붙는 보험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서로 아픈 것이 아닌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합의 후 종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