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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중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평가에는 다양한 단계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며 그 중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감소대책 실행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유해위험요인이 일부 남아있다면 근로지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4.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수용 수준 등급
위험등급 A : 허용불가 위험 (위험 작업 불허)
위험등급 B : 중대한 위험 (위험 감소 활동 실시)
위험등급 C : 상당한 위험 (위험 감소 활동 실시)
위험등급 D : 경미한 위험 (위험 작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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