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
명예 교수는 일반적인 교수와 달리 대학 내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교수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대학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대학에서 쌓은 업적이 뛰어나서 대학교의 총장 혹은 학장이 추천하고 대학의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명예 교수라는 것은 해당 대학에서 장기간 재직하여야 하며, 대학의 다른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직함인 것입니다.
명예 교수의 권한
그렇지만 명예 교수가 이름 그대로 명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정년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퇴직한 상황으로 정식 교수로 채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등 기타 행정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특별 강의를 하고 강의 수당을 받거나,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간 강사로 일하는 교수들의 경우 퇴직 후에는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명예 교수는 퇴직 후에도 교수라는 직함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예 교수의 자격
앞서 말했지만 명예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아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 교수 규칙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총장 ·학장 ·교수로 있던 자로, 재직 중 교육상 ·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특별강의를 할 수 있으며,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을 받는다.
명예교수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총장 또는 학장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예 교수 제외 대상
결과적으로 한 대학에서 15년 이상을 일해야 기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교수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여러 대학을 이동하여 한 대학에서 15년의 재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교수는 명예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 교수의 보상
하지만 어찌되었든 명예 교수는 전임 교수와 달리 대학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을 뿐 연구를 주도할 연구비를 많이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은 크지 않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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