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방위
2. 민방위 기간 및 소집대상
3. 간부의 민방위 여부
4. 전쟁이 날 경우 민방위
5. 민방위 교육 내용
5-1. 민방위 군복 착용 여부
6. 민방위 제외 대상
민방위
우선 민방위는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다릅니다.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도 전투원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하지만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민방위는 1975년에 창설되었는데, 2023년인 현재까지 지속 시행하는 중이며, 총 인원은 350만명 내외입니다.
민방위 기간 및 소집 대상
민방위에 해당하는 인원은 군복무를 마친 만 20세부터 만 40세 사이의 남성입니다. 결국 군복무를 끝마쳤다면 그 이후 예비군 기간마저 끝나면 만 40세까지 민방위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가 민방위 소집 대상입니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1973년생이 생일을 지나면 만 40세가 되는데, 73년 생은 민방위 소집대상이 되지만, 1972년생은 미소집 대상인 것입니다.
*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확장되고, 전황이 악화되면 50세까지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집은 신체등급 5등급 이상인 공익도 포함되며, 오직 병연 면제(6급) 판정을 받은 남성만이 면제 됩니다.
간부는 전역해도 민방위가 아니다
그리고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사 출신이라면 정년인 45세까지는 전시에는 예비군으로서 소집, 동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는 평시에 40세, 전시의 경우 45세까지 편성되니 간부 출신은 민방위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민방위
우선 전쟁이 일어나도 민방위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직할 관리 대상인 예비군은 전시에 상황이 따라 적군과 대치하는 역할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민방위는 국방부의 관할도 아니기 때문에 전시에 투입될 일이 없고, 후방에 있는 비군사 단체이므로 오히려 국군에 의해 보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민방위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직되었으며, 만약에 민방위인데도 군인으로서 징집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현역병과 예비군이 궤멸 당한 이후라는 뜻이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민방위가 후방에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는 총을 들고 전장에 투입되는 않지만 후방 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중에 보급과 지원이라는 임무로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도 공습이나 화생방 수습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군은 민방위 대원도 주저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북한이 우리 나라로 침투했을때도 예비군은 동원 되었어도, 민방위가 동원된 사례는 창설 이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방위 교육
현역, 보충역 복무만료 후 예비군 8년 과정을 마친 그 다음 해 부터 민방위 교육이 시작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1~2년차까지는 1년에 집합교육 1번 4시간, 3~4년차는 1년에 온라인 교육 2시간,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1시간만 받게 됩니다.
1~2년차 기본교육은 지자체 소속 민방위교육장에 나와[10] 1년에 4시간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초빙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을 합니다. * 코로나가 퍼진 2020년 이후로는 집합교육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연차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군복
예비군 훈련에는 군복을 입고 가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도 군복을 입고 가야하나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민방위는 군인도 아니고, 국방부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군복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대 훈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들입니다.
민방위 제외 대상
1. 여성(군필자 포함)
단, 본인이 지원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성을 민방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군인의 경우 입영과 함께 자동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면 됩니다.
3. 예비역
간부는 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면제입니다. 그래서 부사관, 장교 출신은 사실상 민방위 면제인데, 이들의 연령정년이 40세를 넘기기 때문입니다.
4. 등대지기
5.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6. 주한미군 군무원
7.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8.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9.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정된 남성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장애 등급이 있는 사람.
10.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군은 휴학중인 경우 연기되지만 민방위는 휴학중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훈련이 면제됩니다. 단, 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민방위대 편성이 유예되며 박사 과정부터는 민방위 대상입니다.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면제 사유발생 및 소멸의 신고는 학교의 장이 의무자입니다.
1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 맘대로 나갈 수는 없으니 교정직 공무원들이 대신 처리하며, 가끔씩 명단이 누락되어 민방위 소집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2. 의용소방대원 혹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13.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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